학회 정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 정관 제정 2020.5.29.
개정 2021.1.3.
개정 2021.10.19.
개정 2022.4.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Creativity and Politics” (이하 “학회” 또는 “KACP”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정책개발, 법제도연구,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교육과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및 기구) ① 학회의 주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학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는 학회 행정사무, 회원관리, 회계총괄, 서류보관 등 담당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치단체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토론회 개최
2. 자치분권 강화정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자치단체 조직정책 제안 및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4. 자치단체 기구, 기능, 인력운영 등 정책개발 및 자문
5. 자치분권 제도개선 제안 및 정책개발 제안 부설기관 운영
6. 자치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안 제시
7. 자치단체 의정정책 분석 및 전문인력 육성
8.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임원 및 이사는 당연직 정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대학교수, 사회전반 정책 관련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박사과정 수료자도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한다. 그 밖의 정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한 자로 한다.
③ 회장은 특별회원의 종류와 자격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④ 기관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⑤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가입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또는 상임이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까지 3년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25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7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사망, 탈퇴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탈퇴는 회원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② 회비납부에 대하여 통보절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미납인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① 학회의 임원은 등기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하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법인 이사장의 직을 겸할 수 있고, 학회의 제반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0조(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회장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이사 중에서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임명한다.
③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후임자는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③ 전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13조(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 대표자로서 상임이사회, 이사회, 총회의 의장이며 학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거나 지명하지 않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③ 전항의 경우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 담당하는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직무·임기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학회의 재산상황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 감사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 요구
라.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상임이사회, 이사회, 총회에 의견진술
제4장 총회
제14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각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카톡,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유선 혹은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며, 총회는 임원을 포함한 이사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권한) 총회의 보고 또는 승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의결사항으로 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
2. 정관개정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5.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
제17조(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총회 회의록은 등기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효력이 있다.
제18조(의결권 제척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해당할 경우
2. 정회원 자신, 학회 및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19조(보고) 회장은 총회의 보고 또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당해 연도 다음 총회 직전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부설기관
제2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를 임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승인한다.
1. 학회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과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관한 사항
6.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7. 기타 학회의 중요 사항
③ 이사회는 출석 임원 및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2. 자신, 학회 및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21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상임이사회는 제9조 제1항의 임원과 제13조 제4항의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재정관리 및 학술대회
3. 사업계획
4. 예산과 결산서
5. 정관개정
6. 총회의 위임사항
7. 기타 법인 및 학회의 중요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출석 임원 및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소집) ① 회장은 의장으로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10일 이내에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1. 30명 이상의 회원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부설기관) ① 학회는 자치단체의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연구 활동 및 목적사업을 위하여 영역별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부설기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24조(부설기관 정책위원회) ① 학회는 활동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관리) ①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학회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장은 학회 재산을 사무처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기타 학회의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원의 연회비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제26조(예결산)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다음 각 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제7장 학술토론회 및 간행물
제27조 (토론회) ① 학술토론회는 정기 토론회와 특별 토론회로 한다.
② 정기토론회는 연 1회로 하며, 특별 토론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간행물) ① 학회는 연 1회 소식지 또는 학술지로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학회는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간행물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수당 및 공로상
제30조(수당 및 공로상) ① 임원의 보수는 미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회의 활동이나 학회 활동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유류비, 숙박비, 항공비, 출장비, 회의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으로서 우수 회원을 선정하여 매년 공로상을 수여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수당, 포상, 공로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에게 업무수행에 따라 시급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1조(서면결의) ① 학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학회는 총회의 소집통지에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구두, 문자메세지, 카톡,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하고 필요한 서면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①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상임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분) ① 청산인은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5조(정치활동의 제한) 학회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수혜의 원칙) 학회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37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회계연도에 공개한다.
제38조(운영 세칙) 학회의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규정한다.
제39조(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1.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35조에 근거하여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운영) 회장은 학회 정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적조직 구성, 의결기관, 재정, 학술, 수당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제2장 정회원 및 특별회원
제3조(연구기관 정회원) ① 정관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연구기관의 정회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박사수료 포함)로서 해당 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기관 정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국가기관 등 정회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정회원은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은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를 상임이사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6조 이외 공공기관 등의 정회원은 임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기관 등 정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원) ① 정관 제5조(회원)와 별도로 효율적인 학회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의 종류는 고문,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자문위원, 정책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실무위원 등으로 구분한다.
③ 회장은 학회에 기여한 자 또는 분야별 영역의 전문가를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특별회원을 상임이사 또는 이사로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원 자격) ① 자문위원은 학회의 목적 사업에 동조하면서 덕망 있는 전문가로서 대학교의 원로교수, 박사학위 실무자, 고위공직자(퇴직자 포함), 정무직 공무원, 기관장,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은 학회 부설기관의 업무에 있어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적 판단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위원은 박사학위취득자(박사수료자 포함)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원은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자로서 정책적 연구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은 학회의 목적사업에 동조하는 자로서 구체적 실무연구능력을 갖춘 5급 이하 공직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기) ① 특별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으로서 고문,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특별회원은 학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②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학회에 기여한 경우에는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학회는 회비(평생회비 포함)를 납부한 특별회원에게 회원자격 미충족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환불할 수 있다. 그 밖의 기부금, 찬조금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
제9조(제명 등) ① 특별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장의 직무를 침해할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정관 및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임원, 상임이사, 이사 및 회원 등이 학회의 인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업무상임이사
제10조(상임이사) ①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이사는 당연직 임원이며, 일반직 상임이사는 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한다.
② 등기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르며, 그 밖의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이 아닌 정회원의 임기) ① 정관 제11조와 별도로 임원이 아닌 이사를 포함한 정회원의 임기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정회원으로서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정회원의 임기는 회비를 납부한 회계연도 동안 유지한다.
제12조(업무이사) ①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상임이사, 업무이사와 업무간사를 구성한다.
② 업무상임이사의 종류는 총무, 재무, 홍보, 국제, 출판, 편집 등으로 한다.
③ 업무상임이사, 업무이사와 업무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업무이사와 업무간사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4장 의결기구 및 부설기관
제13조(총회 등) ① 의결기구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회장단으로 구분한다.
②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의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보고 및 의결) ① 총회의 보고사항은 정관 제16조 제1호(임원의 선임과 해임) 및 제2호(정관개정)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 제3호(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및 제5호(기타 법인의 해산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로 한다.
③ 전항 이외의 정관 제16조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여부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부설기관) ① 학회의 부설기관은 의정정책연구원, 웰다잉연구원, 농업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원, 평생교육원 등을 둔다.
② 학회는 부설기관의 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이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장의 직무를 침해할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위원회) ① 학회는 부설기관의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장의 직무를 침해할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7조(영수증) 학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을 납부한 자에게 관련 영수증을 발부한다.
제6장 학술
제18조(지원) ① 학술대회는 전문 국내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세미나, 학술세미나, 학술토론회, 정책토론, 정책세미나, 학생토론, 학생학술대회, 학생발표회, 학생야외세미나, 학생학술토론회 등을 말한다.
② 학회는 주로 대학 교수로서 학자와 연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시행하는 전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법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시행하는 기관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시행하는 학생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수당
제19조(대상) ① 제13조의 경우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특강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술단체(학생동아리, 학생학회,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장은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35조에 근거하여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운영) 회장은 학회 정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적조직 구성, 의결기관, 재정, 학술, 수당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제2장 정회원 및 특별회원
제3조(연구기관 정회원) ① 정관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연구기관의 정회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박사수료 포함)로서 해당 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기관 정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국가기관 등 정회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정회원은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은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를 상임이사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6조 이외 공공기관 등의 정회원은 임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기관 등 정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원) ① 정관 제5조(회원)와 별도로 효율적인 학회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의 종류는 고문,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자문위원, 정책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실무위원 등으로 구분한다.
③ 회장은 학회에 기여한 자 또는 분야별 영역의 전문가를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특별회원을 상임이사 또는 이사로 위촉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원 자격) ① 자문위원은 학회의 목적 사업에 동조하면서 덕망 있는 전문가로서 대학교의 원로교수, 박사학위 실무자, 고위공직자(퇴직자 포함), 정무직 공무원, 기관장,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은 학회 부설기관의 업무에 있어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적 판단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위원은 박사학위취득자(박사수료자 포함)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원은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에 있는 자로서 정책적 연구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은 학회의 목적사업에 동조하는 자로서 구체적 실무연구능력을 갖춘 5급 이하 공직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기) ① 특별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으로서 고문,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특별회원은 학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②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학회에 기여한 경우에는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학회는 회비(평생회비 포함)를 납부한 특별회원에게 회원자격 미충족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환불할 수 있다. 그 밖의 기부금, 찬조금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
제9조(제명 등) ① 특별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장의 직무를 침해할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정관 및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임원, 상임이사, 이사 및 회원 등이 학회의 인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
③ 회장의 해임은 정관 위배 등 학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등기이사의 과반수 발의와 등기이사회에서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 및 상임이사
제10조(임명과 임기) ①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이사는 당연직 임원이며, 일반직 상임이사는 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한다.
② 등기이사와 회장의 임기는 정관에 따르며, 그 밖의 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회장의 겸직이 아닌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이 아닌 정회원의 임기) ① 정관 제11조와 별도로 임원이 아닌 이사를 포함한 정회원의 임기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정회원으로서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정회원의 임기는 회비를 납부한 회계연도 동안 유지한다.
제12조(업무이사) ①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상임이사, 업무이사와 업무간사를 구성한다.
② 업무상임이사의 종류는 총무, 재무, 홍보, 국제, 출판, 편집 등으로 한다.
③ 업무상임이사, 업무이사와 업무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업무이사와 업무간사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4장 의결기구 및 부설기관
제13조(총회 등) ① 의결기구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등기이사회, 회장단으로 구분한다.
②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의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보고 및 의결) ① 총회의 보고사항은 정관 제16조에 근거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 제2호(정관개정), 제3호(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및 제5호(기타 법인의 해산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로 한다.
③ 전항 이외의 정관 제16조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여부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부설기관) ① 학회의 부설기관은 의정정책연구원, 웰다잉연구원, 농업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원, 평생교육원 등을 둔다.
② 학회는 부설기관의 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이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장의 직무를 침해할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위원회) ① 학회는 부설기관의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장의 직무를 침해할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7조(영수증) 학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을 납부한 자에게 관련 영수증을 발부한다.
제6장 학술
제18조(지원) ① 학술대회는 전문 국내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세미나, 학술세미나, 학술연구포럼, 학술토론회, 정책토론, 정책세미나, 학생토론, 학생학술대회, 학생발표회, 학생야외세미나, 학생학술토론회 등을 말한다.
② 학회는 주로 대학 교수로서 학자와 연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시행하는 전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법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시행하는 기관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시행하는 학생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수당
제19조(대상) ① 제13조의 경우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특강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학술단체(학생동아리, 학생학회,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장은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