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창의적인 활동 및 목적사업을 위하여 의정정책연구원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조직) ① 학회 부설기관으로 의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를 둔다.

② 회장은 원장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정책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4(기능) ① 위원회는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모든 업무 추진과정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정책연구
  2. 의원역량연수
  3. 의회전문교육
  4. 의정아카데미 운영
  5. 한국창의정책대상 시상
  6. 그 밖의 연구원의 관련 사업

5(제한) ① 회장은 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직권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당이나 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 성과에 대하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6(보칙) 이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정한다.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