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의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학회 정회원・특별회원・단체회원・외국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투고논문에 회원이 아닌 저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②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③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정회원・특별회원・단체회원・외국회원 등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당연직 감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및 3인 이내 지명하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제보) ① 제보자는 사무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권리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기피・제척・회피)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이해상충이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 위원은 회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인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연구부정행위 확정될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논문을 투고할 경우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결과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관계 기관에의 통보
-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보관)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조사 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20. 12.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창의정책학회 학술지 편집 및 발행규정(투고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창의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편집 및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회지의 명칭은 ‘창의정책’라 한다.
제3조(발행회수, 발행일자) ① 학회지는 년 3회 정기적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근거하여 원고접수일, 심사완료일(총평결과일), 게재결정일(편집위원회 결정일)을 학술지에 명시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발행형식) ①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는 제1항의 형식 외에 D-Base 등을 이용한 디지털출판의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발표논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
- 일반논문: 회원이 학회지의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 다만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은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사회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정책 관련 연구논문일 것
-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적이 없는 논문일 것
- 학술연구로서의 품격과 형식을 갖춘 논문일 것
③ 회원은 같은 권에서 단독 1편만을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권 및 저작권을 보유하며, 저작권의 활용동의 및 양도 절차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형사 책임은 개별 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학회지 및 게재 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 게재 논문(학회지 편집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관련 권능은 학회지의 출간과 동시에 학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정관 제29조에 따라 학회지의 편집・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선정
-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 그 밖에 학회지의 편집・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논문의 제출기일) ①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전에 공지된 논문투고절차에 따라 본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의 장애 등 출판이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판이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학회 E-mail로 원고를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표논문도 제1항과 같은 투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표논문이 투고절차를 거친 경우 투고일은 발표논문의 발표일로 한다.
제12조(논문 심사) ①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이해상충 또는 특수관계인(미성년자, 가족 등)일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② 논문 제출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 제출자에게 비밀로 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③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 또는 편집위원 등 투고 논문심사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게재요건에 적합할 것
- 논문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리의 전개가 정연할 것
- 논문의 작성방법이 학계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할 것
-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일 것(다만, 150매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출판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200매를 초과할 수 없다.)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접수되어 저장되어 있을 것, 단 제11조 제1항 단서의 경우 E-mail로 원고를 제출한 상태일 것
- 그 밖에 학회가 따로 정하는 심사세칙 또는 원고작성요령에 적합할 것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결정으로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제13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을 한 다음, 그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 게재가능(90-100점) :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수정후 게재(80-89점) :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전면 수정후 재투고(60-79점) :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 게재불가(60점 미만) :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한 때
②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사항을 보완하여 당호의 게재를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과 통보) ① 출판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한다. 투고자에게 평가의견이 공개되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의견의 종합결과와 이유를 참작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심사과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사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결과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의 확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으며, 출판이사는 이 사실을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보조요원) 학회는 학회지 편집・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부록의 작성 등에 관한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보조요원의 수당은 본 학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발행재원) ① 학회지의 편집・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제출 논문을 게재하는 회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학회지의 배포) ① 발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② 게재 논문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본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윤리의 준수의 서약) ①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제출한 필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술대회 발표 또는 일반논문 제출 시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논문의 필자에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회지 투고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 확인된 바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결과 또는 표절 검증 확인서 등에 대하여 요구를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0.5.29.>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 게재논문의 형식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집간사가 진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운영될 때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저작권양도동의서 및 연구윤리서약
논문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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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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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 「학회지 편집 및 발행규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저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위 논문 등은 창의적이며 다른 출판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위 논문 등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타 학술지등에 출판을 목적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위 논문 등의 게재가 확정될 경우 최종 논문 등의 저작권 일체는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위 논문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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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교신)저자 (서명)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 귀중 |
[별지 제2호 서식] (2025.1.1. 개정 후 acp.jams.or.kr 온라인 논문심사서 대체로 폐지)
(사)한국창의정책학회 정책연구 투고논문 심사평가서
논 문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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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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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6 |
14 |
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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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의 필요성 |
목적, 문제의식 및 정책 부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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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의 논리성 |
논문내용의 체계성 및 논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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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독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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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 타당성 |
연구논문의 명료성 및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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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의 기여도 |
학문적 및 정책적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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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윤리 평가 |
양호( ) 위조( ) 변조( ) 표절( ) 기타 부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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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합 : / 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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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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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
80점-89점 |
60점-79점 |
6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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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또는 수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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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별로 해당 점수에 표시한 다음 합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성 평가에서 양호 이외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됩니다.
* 종합의견 또는 수정사항에서는 자유롭게 기술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료 입금과 관련하여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개인정보는 본 목적 이외에는 절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심사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2025.1.1. 개정 후 acp.jams.or.kr 온라인 논문심사서 대체)
(사)한국창의정책학회 창의정책 투고 논문심사서
1. 심사질문 및 심사답변
심사질문 |
심사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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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3. 내용의 완결성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4. 논문작성의 성실성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5. 참고문헌의 정확성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6. 논문주제의 창의성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8. 논문초록의 적합성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매우 우수함(10점) |
우수함(8점) |
적절함(6점) |
문제있음(4점) |
관련없음(2점)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
무(10점) |
유(0점) |
|||
심사배점 |
( ) 점 |
2. 종합평가
◯ 게재가능 : 92점 이상
◯ 게재가능(수정후바로) : 91-88점
◯ 수정후 게재 : 87-80점
◯ 조건부 게재 : 79-72점
◯ 수정후 재심 : 71-66점
◯ 게재불가 : 65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