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① 회원은 학회의 목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임원 및 이사는 당연직 정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대학교수, 사회전반 정책 관련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박사과정 수료자도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한다. 그 밖의 정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한 자로 한다.

③ 회장은 특별회원의 종류와 자격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

④ 기관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⑤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가입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 바랍니다.